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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홍보관광산업팀  조회수1,139 등록일2019-04-16

전라남도고시 제2019-10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5(2017.11.22.) 대체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6(2018.9.1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한 사항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