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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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시 제2019-10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도지구(해양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5호(2017.11.22.)로 대체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66호(2018.9.11.)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경도지구(경도해양관광단지)를『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한 사항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4. .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