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열리는 곳,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투자의 최적지를 찾으신다면, 결론은 GFEZ 입니다.
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 가정의 화목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상업지역의 허용용도는 판매시설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가능하나, E1부지는 권장용도인 대형유통할인마트의 유통상업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청에서는 현재는 용도 등에 대한 변경계획은 없으며, 권장용도의 용도만 유치 할 계획으로 업무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사용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불이행시 지도점검 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허가 승인을 위해서는 각종심의(교통영향평가, 경관, 건축)를 통과해야 하며, 관계기관협의를 거쳐야 건축허가가 승인됩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와 건축심의는 전라남도에서 심의하며, 경관심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심의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개발팀 ☎061-760-53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