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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제153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개최 -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11월 28일 광양경자청 2층 상황실에서 제153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 광양2) 임시회를 개최하여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170억4백만 원 대비 1억7천1백만 원을 감액한 1,168억3천3백만 원(일반회계 556억5천5백만 원, 특별회계 611억7천8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홍보관 리뉴얼 구축비 1억9천만 원,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공사 PC박스 운반비 1천2백만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집행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미집행 사업들의 예산을 감액하였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강정일 의장은 청 본연의 직무인 투자유치 활동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강조하면서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하였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조합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고,“남은 한 달여 주요현안 해결과 성과 창출에 매진하여 2025년도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2025-11-28
광양경자청, 철강산업 전문가그룹 간담회 개최 광양경자청, 철강산업 전문가그룹 간담회 개최 - 철강산업 위기 속 대응전략 모색… 투자유치 확대 방안 논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11월 28일 신라스테이 여수호텔에서 철강산업 전문가그룹 간담회를 열고, 철강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광양만권의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철강 수요 둔화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산업고도화·탄소중립 전환 흐름에 맞는 투자유치 방향을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문가 강의와 현장 토론을 통해 잠재 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실질적 논의도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스틸앤스틸 김홍식 대표는 ‘철강산업 위기 돌파를 위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 철강산업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압력, 전방 산업 부진으로 인한 수요 감소, 탄소중립 전환 부담 등 구조적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수입재의 시장 잠식이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발표에서는 수출확대 및 시장다변화, 수입방어 전략 강화, 고부가·저탄소 강재 개발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 산업고도화 및 탄소중립 선제 대응 등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광양만권이 갖춘 입지·인프라를 기반으로 철강 연관 산업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현실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철강산업이 전환기에 놓여 있는 만큼, 대응전략과 유망 산업 분야를 함께 짚어본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문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광양만권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11-28
광양경자청, 선일물산 425.5억 투자유치…세풍산단에 수출용 조미김 공장 들어선다 광양경자청, 선일물산 425.5억 투자유치…세풍산단에 수출용 조미김 공장 들어선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11월 27일 선일물산㈜(대표 김태한)와 광양 세풍산업단지 내 수출용 조미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42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전라남도·광양시와 함께 서면으로 진행됐다. 선일물산은 목포 연산동에 본사를 둔 식품가공 기업으로, 2000년 설립 이후 연 매출 400억 원대 중견업체로 성장했다. 회사는 세풍산단 1만8,046㎡ 부지에 총 425.5억 원을 들여 수출형 조미김 생산공장을 신설하고, 179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공장 구축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전라남도와 광양시, 광양경자청은 기업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행정·제도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선일물산 또한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기업 활용, 지역 생산품 구매 확대 등을 약속하며 지역경제와의 상생 의지를 밝혔다. 향후 생산능력 확장을 추진할 경우 친환경 에너지 설비 도입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자로 세풍산단 내 식품 가공 산업 기반이 확대되면서, 지역 농수산물 가공 경쟁력 강화와 수출형 식품산업 육성 효과가 기대된다. 광양 지역 산업의 다변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이번 선일물산㈜의 투자는 광양 지역 식품 가공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전략적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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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2026년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25 - 71호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공개모집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관내 건축공사 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안전점검을 위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5. 11. 25.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안전점검 수행 대상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거나 인·허가 대상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가. 시특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나. 지하 10m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다.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라.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마. 천공기(높이 10m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건설공사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사. 그 외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2. 참가 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이나,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으로 등록한 업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이 전라남도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 ※ 단, 광양·순천·여수지역는 전남업체만 안전점검 수행가능 ※ 단, 하동지역는 경남업체만 안전점검 수행가능 3.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5. 11. 25. 09:00 ~ 2025. 12. 15.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E-mail 접수(지역별 담당자에게따로 제출) ※ 광양·순천·여수지역 담당자(전남업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양수현) ※ 하동지역 담당자(경남업체)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 진경태) ※ 마감일시까지 접수처에 접수되어야 하며, 우편 및 E-mail접수의 경우 유선전화로 신청서 접수를 필히 확인 하여야 하고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다. 제출서류 목록 ①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붙임1】 1부 ②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붙임2】 1부 ③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④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문 의 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양수현(☎061-760-5921)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 진경태(☎055-880-6487) 4.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일정 구 분 일 정(예정) 비 고 수행기관 모집공고 2025. 11. 25.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공고 신청서 접수·마감 2025. 12. 15. 18:00 (문서 도달시간 기준) 전남 업체 • 접수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 E-mail : suhyeon1129@korea.kr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업무담당자 양수현(☎061-760-5921) 경남 업체 • 접수처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15, 3층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 사무소 민원행정과 - E-mail : jkt1894@korea.kr •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 업무담당자 진경태(☎055-880-6487) 등록명부 공개 2025. 12. 22. (예정)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에 공개(www.gfez.go.kr) 5. 기타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는 다음 모집공고 명부 공개전까지 유효하며, 필요한 경우 재공고를 통해 다시 모집 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며, 추후 모집공고에서 제외합니다. 다. 추진 일정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한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모집공고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우편 및 E-mail로 접수하는 경우 정상 발송 여부를 업무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건축환경과 양수현(☎061-760-5921), 하동사무소 민원행정과 진경태(☎055-880-64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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